장예원 미모 미쳤네요 장예원 아나운서 너무 좋아요 장예원.jpg 배성재 아나운서를 가지고 노는 장예원 아나운서ㅋㅋㅋㅋㅋ
같은 막강한 권한은 한두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조선왕조 법률가들의 정신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검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도 유사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검·경 두 곳이 대표적인 수사기관이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에는 훨씬 다양한 기관에 수사권이 나뉘어져 있었다. 경찰청에 해당하는 포도청과 검찰청에 해당하는 사헌부는 물론이고 승정원·형조·의금부·한성부·관찰사·군수·장예원·종부시·비변사도 수사권을 행사했다. 이 중에서 공수처 기능을 하는 곳은 사헌부와 의금부였다. 법전인 이전(吏典) 편은 사헌부의 권한과 관련해 "모든 관리를 규찰하며"라고 했다. 의금부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역사적 선례와 충돌한다. 이렇게 수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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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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