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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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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사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잘사시길 바라고, 많이 가지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베풀고 사시길 바라고, 남북이 조금더 가까워 지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보배회원님들 새해에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아~~~~~~~~~~~~~~~~~~~~ [2보] 한국당, 오늘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오늘 유치원3법이 본희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날이네요ㅋㅋ 진짜 가지가지하네요ㅋㅋㅋㅋ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필리버스터ㅋㅋㅋㅋ 2019년 12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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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치원입니다. 일반 기업과 똑같이 돌아간다고 보시면됩니다. -> 그곳의 경우 유치원 3개를 운영합니다. 나머지 두개의 유치원은 아들 딸 등으로 원장을 등록합니다. 3. 운영비는 교육용으로만 -> 1번이랑 같이 엮입니다 . -> 그곳의 원장은 자한당 당원이며 홍보실 소속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그곳의 원장이 지난 총선때 교원들을 데리고 시장후보의 사무실로 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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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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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시작해버리면 더이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필리버스터한 안건에 대해 두 번 못하기 때문) 그래서 자한당은 이 회기결정의 건 자체를 막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한당은 이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기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장은 토론 시간 5분 주고, 5분 딱 되자마자 마이크 꺼버리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자한당은 시위하느라 애초에 투표 자체를 안 했고,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즉,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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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도 없습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 9시 49분, 자한당 울며 겨자먹기로 주호영 의원이 먼저 토론(필리버스터) 시작합니다 ㄷㄷㄷㄷㄷ 자, 이제 자한당 의원들 과연 몇시간씩 필리버스터 가능할지 지켜보는게 꿀잼 관전 포인트입니다 ㅎㅎㅎㅎ = 향후 전망 및 쪼개기 임시회의에 대한 설명 = 이제 국회 향후 전망입니다. 기사 내용으론 뭔소린지 알기 어려워서 직접 이것저것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설명하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ㄷㄷㄷㄷ 일단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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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논의해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무조건 명분상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무조건 안 한다는 명분에 집착만 안 한다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협상한다면 저는 충분히 5당이 합의할 수 있다. 김어준 : 내용은 250 + 50이면 사실 이전에 비례 47석에서 50석, 3석 는 것 아닙니까? 물론 비례 퍼센티지가 좀 바뀌긴 하는데 그것도 협상 가능한 범주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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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당 주도의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과 관련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고려?? 확 정치 고려장 당할것들이... 그 동안은 매국질 한다고 바빴냐 부디 1월달에도 이것들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검경수사조정권은 통과 즉시 법안이 발동되니 공수처법보다 어찌보면 더 무서우니깐요. 공수처법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내년 6월부터 발동하죠 이걸 지킬려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합니다. 확실히. 남은 검경수사권만 하면 사표 쓴 검찰들 많을겁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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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아니었네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알아봅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부친이 설립한 사학법인 홍신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나경원 의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에 임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만 알아보자. 유치원3법이었습니다. 나경원에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민식이법을 포함해 모든 민생법안을 시궁창에 박을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내 재산, 우리의 재산. 상종못할 인간들입니다. '원장님 숙원' 다 담아 유치원3법 뜯어고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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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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