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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검사라면 과연 범죄 성립이 되는가를 확인해야 했고, 확인했다면 공소를 제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5. 그래도 정경심 교수는 구속되었잖아요? (연좌제 금지 그새 까먹었남요?) 자본시장법에서 단순 투자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금운용자를 처벌합니다. 기업합병에 사용하는 펀드가 10억 미만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금운용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



검사들 9명이 몰려와 마이크잡고 난리치고 협박분위기조성 5차 비공개 정경심 변호사 인터뷰. 보석신청 조범동 조국5촌조카 1차 증인들이 검찰에서 말한것과 반대된 진술을함 검찰측 증인이 조범동 실소유주 아니라고말함 [국감현장]대법원에서도 "조국"..영장 과다 비판에 法 "무겁게 인식" [머니투데이 the300](종합)법사위 대법원 국감, '조국 전화' 공방까지..조국 수사 관련 자료제출 압박도 -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 무소속 박지원 의원: "일부 보도에 조 장관 관계된 수사·압수수색 영장이 40건 이상에서 70건 정도라고 한다" "검찰의





할수 있데요 ㅠㅠ 건강이 걱정됩니다 미친 ㅅㄲ 니 와이프랑 니 장모가 갖혀도 저런 식으로 의견 내면 그땐 인정해 주께 곧 들어갈 것 같던데 지금 검란을 서포트 해준 녀석들 중 하나가 바로 영장판사였죠. 당장 송인권 판사만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를 보석시켜야하지 않냐라는 소리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구속 원칙들을 모조리다 씹어먹고는 그냥 구속시켜버리지 않나,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영장을 영장자판기마냥 발부해버리지 않나. 진짜 영장판사들도 직권남용 고발대상이라고 봅니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이것 역시도 공수처가 수사해야할 대상이라고 보네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상황입니다. 6. 그래서요? 일반 대중은 복잡한 형사법, 형사절차법을 잘 모를 수 있지요. 담벼락 (진검사님 담벼락)에 관련된 판례를 주욱 게시해 두었으므로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 고문하거나 구속하는 방법은 해방 이래 군사정권에서나 사용하던 낡은 방법이라서 이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심교수 11월 11일까지 수사가끝난데요 우리가 함께해야 무너지지 않고 버티실수 있데요 함께봐요 보석신청





조국 전 장관님 가족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참담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 끝까지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때일 수록 차분히 생각하고 움직여야 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려오는 잠언이자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건 진영논리떠나 너무 심각한건데 사법부까지 개판나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냐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는건데 대가리깨진 애들만 우리편 들어주는 송 판사님 ㅇㅈㄹ 눈에 선하네 ㅋㅋ 일반국민인데 문빠인지 아닌지 보고 재판에서 손들어줄것도 아니고 그냥 좋댄다 개돼지 소리듣지 이러니까 조민이 왜 진급시험본다고 멀쩡히 학교나가는지 이제 파악이 되고요? 재판가서 비빌구석 있으니 저랬던거지 냄새가 썩은내 풀풀 난다 ㅋㅋㅋ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런데, 왜 검사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저는 재판부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된 조국 교수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따끔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오만과 독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검찰의 무서운 폭주를 모두가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너희만



그래 니들 깡패다 ㅋㅋㅋㅋㅋ * 유전무죄, 알면서왜그래, Jurtschitsch 님에 의해 freeboard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9-12-25 14:06 / no : 6760591) 김남국 1시간 · [왜 검사는 자신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오늘 정경심 교수님의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소장변경 불허, 보석 여부 검토 등등 대부분 재판부가 검찰을





되면 이후에는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현대 형사소추의 기본원칙인데 검찰은 일단 기소부터 때리고 강제수사를 하면서 유리한 증거를 채워나가는 관행이 이제는 제동이 걸린 것이다. 피의자 진술이나 증거물 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진술도 기소 이후에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판사가 직접 언급했다고 한다. (판사가 빔 프로젝트로 ppt까지 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 했다고





풀려나 조국 교수님의 가족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 검찰개혁 입법 과정이 일단락되었는데, 이쯤되면 도대체 조국 전장관은 무슨 죄를 지어서 장관에서 물러났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친이 된 Hyewon Jin 진혜원 검사님이 전문적인 시각을 담은 글을 종종 올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포스팅된 글에 누가 댓글로 질문을 하셨네요. 댓글을